[SOH] 10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후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아울러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시 허용된다.
■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10월 1일 0시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 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는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낮은 치명률 등에 따른 것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입국 시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또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면 증상이 있든 없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국 방역 절차를 재도입 할 수 있다.
중대본은 “발생률이나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생기면, 주의국가(level 2)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의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허용
다음 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된다. 대면 면회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돼 왔다.
이 조정관은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10월 4일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는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했다.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단,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2차 이상 접종을 했고 동시에 확진 이력이 있는 어르신도 가능하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에는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혹은 RAT)를 받아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그대로 유지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8497명이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 중이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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