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양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행태정보란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언론보도, 국정감사 지적 등을 계기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의 지원을 받아 작년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 왔다.
특히 플랫폼이 ‘이용자(회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를 통해 구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추적해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는 주체인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
메타는 2018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계정 생성 시 한 번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화면에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이 포함된 694줄짜리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한 것 외에 별도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 받지 않았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자신이 해당 페이지에서 한 어떤 종류의 행태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계정정보와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해서 축적되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한국 이용자 대다수(구글 82% 이상, 메타 98% 이상)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
구글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다.
메타의 경우, 최근 한국의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이를 철회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하여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과징금 액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에 따라, 구글 및 메타가 제출한 3개년도 매출액에서 국내 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의 3개년 평균을 토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이날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에 구글과 메타는 그간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반발했다.
메타는 법적 절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유감을 나타냈다. 구글은 입장문에서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BOANNEWS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