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법무부가 제주도와 제주 관광업계의 반발로,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64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관광업계 피해를 주장하는 제주도의 요구를 받아들여 K-ETA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제주에서도 K-ETA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제주특별법 취지를 고려해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64개국은 무사증을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23개국을 제외한 176개 국가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올 수 있다.
이중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46개국 우리 정부가 지정한 일반무사증 국가다. 싱가포르와 태국 등 66개국은 양국의 사증 면제 협정에 따라 비자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나머지 64개 국가는 비자가 필요하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특례 규정에 따라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없이 30일간 제주를 방문할 수 있다.
법무부는 불법 취업 목적의 가짜 관광객이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국내로 들어오자,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확산을 막기 위해 K-ETA 확대를 추진했다.
K-ETA는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여권 정보, 한국 방문 경험, 범법 사실, 감염병 정보, 본국 주소, 국내 체류지 등을 입력해 사전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9월 K-ETA 제도를 본격 시행했지만 무사증 제도가 적용 중인 제주는 예외 지역으로 분류했다.
당초 법무부는 제주지역으로 전면적인 확대 방안을 고민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사증 적용 국가는 적용 대상에서 재차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태국 등 사증 면제 협정국가(B-1) 66개국과 미국 등 일반무사증(B-2-1) 46개국을 포함해 총 112개국은 9월 1일부터 제주 방문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제주특별상 제주무사증(B-2-2)이 적용되는 64개국은 기존처럼 전자여행허가 없이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법무부는 무사증 국가 국민도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 등 국경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K-ETA를 적용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적용 여부는 법무부와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K-ETA 관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1일, 제주 무사증 입국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의 우회 경로로 악용되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자 제주에도 K-ETA 도입에 나섰다.
실제 지난 2일부터 22일 사이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504명 가운데, 입국 불허 결정을 받은 태국인은 855명,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이 있었던 태국인은 749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입국 허가자 649명 가운데 101명은 무단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주의소리
※ 제주 전자여행허가 적용 예외된 64개국 :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니제르, 동티모르, 리비아, 르완다,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몰디브,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북마케도니아,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파푸아뉴기니, 가봉, 모잠비크, 몰도바, 바누아투,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앙골라, 오만,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 타지키스탄, 라오스, 라이베리아, 레바논, 몽골, 베트남, 베냉, 벨로루시, 벨리즈,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탄자니아,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요르단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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