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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백신접종 관계없이’ 접촉 면회 허용

디지털뉴스팀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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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20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가족간 만남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에 적용돼오던 ‘접촉’ 면회 기준을 해제한다.

그동안 요양병원·시설 등에는 고령층 환자가 많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아 다른 시설보다 엄격한 방역조치가 시행됐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감소로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도 감소했고, 4차 접종 확대 등으로 60세 이상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지난 1월 각각 5.27%, 3.03%에서 4월 0.5%, 0.38%로 떨어지는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되면서 방역조치 완화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에 대한 접촉 면회가 시행된다.

이전에는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다면 2차접종까지 마쳐야 접촉면회가 가능했다. 미접종자도 면회는 가능했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 역시 폐지된다.

4인으로 제한되던 면회객 수 제한도 사라진다. 기관별로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수칙들도 계속 지켜야 한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종전보다 자유로워진다.

기존에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이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목적이 아니어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가 받는 선제검사는 주 2회(PCR·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PCR 검사)로 축소됐다. 4차접종자나 2차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검사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첫날과 3일째 등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4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입원할 때 1회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센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한 감염취약시설 외부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로 확대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접종 완료자여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면회객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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