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에서 기업의 영업 기밀을 해외로 빼돌리는 ‘경제 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에포크픽‘에 따르면. 지난 16일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빼내 ‘초임계 세정 장비’를 제조한 뒤 중국으로 납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초미세 반도체의 불량률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국내 첨단 장비다.
이번 사건의 일당은 2018년 중국의 한 연구소와 접촉해 1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금까지 총 8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1년) 총 97건의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국가 핵심기술은 32건이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전기 전자 분야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허청은 지난해 국내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가 연간 최대 58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할 경우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15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가 핵심 기술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 대한 실제적 처벌 수준은 매우 관대하다.
지난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산업기술 보호법에 저촉돼 1심 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은 총 14건이었다. 그 중 집행유예가 10건, 벌금형 1건, 무죄 3건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범위를 최근 5년(2016~2020년)치로 확대해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경우는 49건 중 3건으로 6.1%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는 모두 24건, 벌금형이 5건이었고 무죄도 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항소심과 상고심을 합쳐도 실형은 2건에 불과했다. 처벌 수준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발각돼도 남는 장사”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 스파이 방지법’ 등을 여러 차례 개정해왔다.
특히 국가전략 기술을 해외로 유출시 영업 비밀 절도죄가 아니라 간첩죄로 가중 처벌해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 추징금은 최대 500만달러(한화 약 59억원)에 이른다.
일본은 지난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자국 기업의 영업 기밀을 해외로 유출시 가중처벌을 받게 했다.
영국 또한 2020년 11월 주요 기술 산업·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보안법 및 투자법(NSIA)를 통과시켰고 2022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비교적 강력해진 산업 기술 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기업의 산업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회사 내부통제 강화,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 사회적 인식 변화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미디어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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