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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미크론 확산에 항복?... 확진자 동거인 백신접종 관계없이 격리 중단

이연화 기자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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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방역당국이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확산에 따른 업무 부담 증가를 이유로 확진자 동거가족 관리를 포기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의 동거인을 격리가 아닌 수동감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근과 등교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보고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5일 격리체계 변경 방안을 밝혔다. 


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수동감시 기간엔 확진자의 검체 체취일로부터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1회가 권고된다. RAT는 전문가용과 자가검사키트 모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정부 측은 이번 지침 변경 배경에 대해 "정부 내에서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가 있었다"며 "동거인 역학조사 업무가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 확진자 처리를 빨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밀접접촉자인 동거인으로부터 지역사회 추가 전파 가능성이 있지만, 하루에 17만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변경된 지침은 3월 1일부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학생들과 교직원의 경우 학기 초 적응 기간을 감안해 3월 14일부터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3월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바뀐다. 종이 문서 격리통지서는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된다.


확진자 조사서 문항 역시 간소화되고, 간소화된 문항은 오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간소화된 문항은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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