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의료계 인사들과 시민 등 1023명이 전국의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즉시항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 등 신청인 1023명 측 대리인은 이날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 시내 상점·마트·백화점과 12~18세 청소년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지만, 여전히 제한이 과도하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조 교수 등은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10종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선 안된다며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해당 시설 이용 형태를 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만 12~18세 청소년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전부에서 효력을 정지시켰다.
조 교수는 법원이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만 중지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당과 카페, 도서관 등에 대해 방역패스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론에 밝혔다.
조 교수 측은 식당·카페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판부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 것 역시 새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 측은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에 대해 항고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감안할 때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시에 청소년 방역패스에 즉시항고 할 것을 지휘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감안했다며 상점·마트·백화점을 제외한 12~18세 청소년의 방역패스 적용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집행정지 결정 이후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시설 6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항고심에서는 이미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 시설을 뺀 4개종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 유지 여부에 대해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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