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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청소년 백신 유도 조례' 논란... '자율접종' 원칙인데 접종 완료자만 혜택?

디지털뉴스팀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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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서울시의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료를 차등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23일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다.


이는 청소년(12~17세)에 대해 ‘자율 접종’을 실시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제 서울시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내 청소년센터·직업체험센터·유스호스텔·쉼터·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성문화센터 등 청소년시설 이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백신 접종자는 2차 접종 완료 2주 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조례안 제안 이유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조속히 완료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접종을 완료한 청소년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육계에서는 정부의 ‘자율 접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12~17세에 대해서는 '자율 접종'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도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은 ‘자율성’에 기반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은 자율성을 강조하고 미접종에 대한 불이익 등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큰 우려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성인 차원에서도 백신 패스가 논란이 되는 마당에, 백신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 차등 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역 당국이나 교육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상한 방역 조치가 나올 때는 더이상 비겁하게 숨지 말고 잘못됐다고 입장을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김 시의원은 “(청소년 백신 접종은)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은) 위드 코로나를 위한 약간의 백신 접종 유도 효과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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