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인이 89억에 달하는 국내 부동산을 100% 대출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407.96㎡(123평형) 펜트하우스를 89억 원에 매입했다.
A씨가 사들인 집은 복층 구조로, 아래층과 위층을 각각 55억원, 34억원에 매수했다.
문제는 A씨가 매수자금 89억 원을 전액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내국인은 이 같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등기부등본에는 타워팰리스를 담보로 근저당설정이 이뤄진 내역이 없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국내은행은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영업할 때는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
지난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는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 도움 없이 자력으로 집을 사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외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A 씨처럼 외국인이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출 문턱이 높아진 내국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713건이었던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는 지난해 8556건으로 늘어났다. 이 중 6233건이 중국인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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