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무단 유출해 각국이 이 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틱톡에 벌금 1억8천6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에 과징금 1억80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해외로 이전하면서도 이를 개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 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틱톡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미국과 싱가포르 등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틱톡은 또 틱톡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고지한 것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회원 가입단계에서 나이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방통위는 틱톡이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최소 6007건 이상의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했다. 위원회 측은 틱톡에 이들 계정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사가 2016년 9월 중국에서 첫선을 보인 15초짜리 짧은 영상을 올리는 소셜미디어다. 사용자가 특수효과 필터를 이용해 노래를 배경으로 춤추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다.
바이트댄스는 동영상 공유앱 ‘틱톡(TikTok)’으로 알려진 중국 개발사다. 지난 2016년 중국에서 ‘더우인(抖音·틱톡의 중국어 명칭)’을 출시하고 이듬해 중국의 동영상 공유 SNS앱 뮤지컬리(Musical.ly)를 10억 달러에 인수한 뒤 다시 1년 뒤인 2018년 이를 틱톡으로 통합했다. 틱톡은 지난 7월 기준 전 세계 월간 사용인구가 7억 명에 이른다.
틱톡은 국내에서 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은 총 1천57만1찬491건에 이른다.
하지만 미국, 인도 등 각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검열 가능성 우려를 이유로 틱톡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뮤지컬리 인수 후 이용자의 나이와 성별, 전화번호, 위치, 검색 이력, IP주소 등을 수집해 중국 서버로 전송했다.
이에 대해, 바이트댄스가 뮤지컬리와 틱톡 앱을 이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방대한 양의 정보에 몰래 접근했으며, “사용자 데이터 수집 및 사생활 보호 의무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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