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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파룬궁 탄압’ 이용해 허위 난민 신청 알선한 브로커 일당 구속

곽제연 기자  |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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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한국에서 돈을 벌려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파룬궁 수련자’를 사칭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해온 중국인 브로커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제주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혼인 귀화한 중국 출신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 조선족 B씨와 중국인들을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을 대행했다.


A씨는 올해 초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쳇 등에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 자격을 변경해 서울로 보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올려 중국인들을 끌어 모았다. B씨는 이들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동행해 난민 신청과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도와줬다. 


이들은 올해 3∼6월 이 같은 수법으로 중국인 9명에게 한 명당 5만5000∼6만5000위안(약 900만∼1645만원)을 받고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했다. B씨는 이들 외에 2명을 추가로 알선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이들 브로커들은 가짜 난민 신청 과정에서 난민 신청 사유로 “파룬궁을 믿는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며 중국에서 탄압받고 있는 파룬궁의 상황을 악용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들의 행각은 올해 6월 초 예멘 난민 신청자 급증으로 제주도 난민 문제가 불거지면서 난민 신청자의 도외 이탈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8월 제주국제공항에서 중국인 C씨에게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주며 탑승 수속 과정에서 제시하게 했다. 난민 신청자의 도외 이탈 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C씨가 이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히면서 이들은 범죄 행각을 벌인지 약 3개월 만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파룬궁 수련자’를 사칭한 허위 난민 신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2월에도 제주도 내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파룬궁 또는 전능신교 신도로 위장시켜 난민신청을 대행해온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1일 제주지방법원(제주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온 김모(47)씨와 조선족 임모(37)씨, 중국인 자모(39)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출신 일반행정사인 임씨와 제주시의 한 외국인 전문 취업학원 대표 김씨는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체류자나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한 중국인 35명으로부터 300만∼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파룬궁 수련자 등으로 속여 허위 난민 신청을 대행했다.


이들은 중국인 자씨를 고용해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쳇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게 해 불법체류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나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할 경우 G-1 체류자격과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하게 되는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을 철저히 악용했다. G-1 체류자격을 얻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과 함께 6개월간 생계비 지원과 합법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들 브로커들은 난민신청제도와 관련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평균 난민 심사 기간이 긴 점도 악용했다. 난민법상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1년 내에 난민 심사를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심사가 6개월 이상 걸린다.


또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난민 지위 심사가 끝난 이후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 합법적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수법도 악용됐다.


이 같은 ‘가짜 난민 신청’으로 정부의 도움이 시급한 진짜 난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같은 허위 난민 신청자는 대부분 중국인들로, 지난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2013년 1명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117명, 195명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236명으로까지 늘어났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1건도 없는 상황이다. [사진=NEWSIS]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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