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제주에 체류하던 예멘인 가족 4명과 부상자 등 7명에 대한 도외 이동이 허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무부는 지난달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출도 제한(다른 지방으로의 이동 금지) 조치 대상 제주 체류 예멘인 중 한 가족(4명)과 부상자 3명에 대해 제주도 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상자가 된 예멘인 가족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데다 일부 가족이 다른 지방에 있어 도외 이동 이유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부상자 3명에 대해서는 “고국의 내전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깊어 치료 및 간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주 입국 예멘인에 대한 출도 제한 조치는 지난 4월 말부터 시행됐다. 그 이전까지는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이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류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올 들어 500여명이 넘는 예멘인이 무더기로 입국하자 지난 5월부터 예멘을 비자면제 제외 국가에 포함시켰다. 이후 예멘인의 제주 입국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올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은 모두 561명이며, 이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중국인 353명과 인도인 99명 등을 포함한 총 난민 신청자는 1063명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 등을 통해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18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바 있고 14명은 난민인정을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 내 환자 보호 시설 부족으로 질병이나 임신, 영유아 동반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예멘인의 경우 출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를 떠난 예멘인들의 이동 상황은 신변 보호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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