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08.01(금)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법무부, 제주 예멘인 7명 도외 이동 허가... 왜?

하지성 기자  |  2018-07-17
인쇄하기-새창



[SOH]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제주에 체류하던 예멘인 가족 4명과 부상자 등 7명에 대한 도외 이동이 허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무부는 지난달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출도 제한(다른 지방으로의 이동 금지) 조치 대상 제주 체류 예멘인 중 한 가족(4명)과 부상자 3명에 대해 제주도 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상자가 된 예멘인 가족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데다 일부 가족이 다른 지방에 있어 도외 이동 이유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부상자 3명에 대해서는 “고국의 내전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깊어 치료 및 간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주 입국 예멘인에 대한 출도 제한 조치는 지난 4월 말부터 시행됐다. 그 이전까지는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이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류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올 들어 500여명이 넘는 예멘인이 무더기로 입국하자 지난 5월부터 예멘을 비자면제 제외 국가에 포함시켰다. 이후 예멘인의 제주 입국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올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은 모두 561명이며, 이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중국인 353명과 인도인 99명 등을 포함한 총 난민 신청자는 1063명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 등을 통해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18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바 있고 14명은 난민인정을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 내 환자 보호 시설 부족으로 질병이나 임신, 영유아 동반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예멘인의 경우 출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를 떠난 예멘인들의 이동 상황은 신변 보호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성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418 野, 尹 '내란죄' 철회... 법대학장 “변론기일 유지는 위....
디지털뉴스팀
25-01-05
1417 공조본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디지털뉴스팀
25-01-03
1416 '무안공항' 1년 전 안전훈련 화제... 이번 참사 상황과 ....
디지털뉴스팀
25-01-01
1415 최 대행 헙법재판관 임명 후폭풍?... 대통령실 고위 참....
이연화 기자
25-01-01
1414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특검법은 거부권
디지털뉴스팀
24-12-31
1413 공조본 尹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대국본 “헌정질서·....
디지털뉴스팀
24-12-30
1412 윤 대통령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
한상진 기자
24-12-29
1411 자유통일당 "민주당 해체“... 私益 위한 민주주의 탄핵
디지털뉴스팀
24-12-29
1410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소방본부, 사망 179명 추정
디지털뉴스팀
24-12-29
1409 무안공항서 방콕-무안 제주항공 7C 2216편 추락... 최소....
디지털뉴스팀
24-12-29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49,877,685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