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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위장 난민’ 신청자 대거 적발... ‘파룬궁 수련자’ 등 사칭

박정진 기자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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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난민 대상이 아닌 중국인 수백 명이 ‘파룬궁 수련자’ 등을 사칭해 ‘위장 난민’ 신청을 시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조사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강모(45) 변호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사대는 법무부 난민심사와 관련해 변호사 강 씨가 수백 건의 사건을 혼자 수임한 정황과 그 과정에서 ‘위장 난민’을 조작한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에 대해, “기본적인 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일부 범죄 사실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응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가족관계, 주거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난민 대상이 아닌 중국인 200여명에게 ‘파룬궁’, ‘전능신교’ 등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나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가짜 명분을 만들어주는 등을 통해 이들의 난민 신청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건당 200만원을 챙겼다.


한국은 1991년 유엔(UN)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에 대한 근거를 두고 2013년에 난민법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난민은 ‘인종과 종교,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견해 등으로 자신의 나라에서 탄압을 받아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는 무국적 외국인’을 뜻한다.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되면 한국인과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과 주거 및 의료 등을 지원받고 국내에서 취업도 가능하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나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 G-1 체류자격과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하게 되는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을 철저히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G-1 체류자격 취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과 함께 6개월간 생계비 지원과 합법적인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사진: 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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