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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차단 위해 기준 강화

한지연 기자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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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고액의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건보)에 가입했다가 치료 후 바로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 보험수급 사례를 바로 잡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


7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는 △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기존 보험가입 기준인 국내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고, △ 모든 외국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3개월 체류’와 ‘선택 가입’이라는 느슨한 요건 때문에 고액 진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받은 뒤 본국으로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진료 후 출국한 외국인은 2만4773명이며, 이들로 인해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169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 5년간 건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4만명으로 내국인보다 약 4배 많았다.


복지부가 마련한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건보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외국인 환자들이 일시 가입으로 보험 혜택만 누리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을 가입 의무화를 통해 일정 수준의 손실보험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마땅한 징수 수단을 적용할 수 없는 점도 개선된다. 체류기간 만료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기준을 일 단위로 바꾸고, 체납된 보험료가 있는 경우 법무부와 협력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제한하고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그밖에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할 시의 처벌 기준도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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