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밤낮없이 드나드는 관광객들로 생활권 침해에 시달려온 북촌한옥마을에 서울시와 종로구가 ‘관광 허용시간’ 도입을 추진한다.
14일 발표된 ‘북촌 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안’은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대 관광객이 통행하지 않도록 유도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 내 최고 관광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북촌한옥마을은 하루 평균 1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은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침입, 불법 주정차 등으로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서울시 등은 먼저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북촌로11길 일대를 대상으로 ‘관광 허용시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를 지정·시행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관광객 통행을 제한하고,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운영된다.
이번 대책안은 22일 주민토론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면 다음 달인 7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우선 주민이 주도하는 관리 인력을 투입해 홍보, 계도 활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등은 또한 단체관광객 방문시 가이드가 동행함으로써 현장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무단침입이나 쓰레기 투기 금지 같은 관광 에티켓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은 경우 마을관광해설사 등 시가 양성한 관리인력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도 준비 중이다.
북촌한옥마을 주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에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역’을 지정해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시는 향후 북촌한옥마을 인근 적정장소에 ‘관광버스 승하차장(Drop Zone)’을 설정해 단체관광객을 도보관광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북촌한옥마을을 일명 ‘집중청소구역’으로 정해 쓰레기 특별관리에도 나선다. 쓰레기 수거횟수를 현재 1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담 청소인력 2명을 상시 투입해 골목 청소를 진행한다.
일부 관광객의 노상방뇨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70개소인 개방·나눔화장실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 NEWSIS)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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