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를 15일 첫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일 때 발령된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 농도(0시~오후4시)가 평균 57㎍/㎥을 기록하고, 다음날인 15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15일, 출퇴근 시간인 ‘첫차~오전 9시’와 ‘저녁 6∼9시’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무료로 운행된다.
무료 운임이 적용되는 구간은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의 경우 1∼8호선·9호선·우이신설선·신분당선·경의중앙선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서울시내에 한한다.
이용 방법은 시민들은 평소처럼 단말기에 카드를 찍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된다. 단,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해 승차할 경우에는 원래대로 돈이 지불된다. 그 밖에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2부제가 실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주는 경유차 등 차량운행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차량 사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이 중단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전체 일제 가동 등의 정책도 동시에 시행된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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