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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등 사칭해 中 불체자 ‘허위 난민 신청’ 해준 브로커 일당 실형

한지연 기자  |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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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제주도 내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파룬궁 또는 전능신교 신도로 위장시켜 난민신청을 대행해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1일 제주지방법원(제주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온 김모(47)씨와 조선족 임모(37)씨, 중국인 자모(39)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출신 일반행정사인 임씨와 제주시의 한 외국인 전문 취업학원 대표 김씨는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체류자나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한 중국인 35명으로부터 300만∼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파룬궁 수련자 등으로 속여 허위 난민 신청을 대행했다. 이들은 중국인 자씨를 고용해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쳇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게 해 불법체류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나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할 경우 G-1 체류자격과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하게 되는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을 철저히 악용했다. G-1 체류자격을 얻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과 함께 6개월간 생계비 지원과 합법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들 브로커들은 난민신청제도와 관련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평균 난민 심사 기간이 길다는 점을 악용했다. 난민법상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1년 내에 난민 심사를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심사가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또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난민 지위 심사가 끝난 이후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 합법적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 같은 ‘가짜 난민 신청’으로 정부의 도움이 시급한 진짜 난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하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한 점에서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허위 난민 신청자는 대부분 중국인들로, 지난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2013년 1명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117명, 195명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236명으로까지 늘어났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1건도 없는 상황이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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