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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산더미 같은 동전으로 지급한 고용주 갑질 논란

편집부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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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국내 유명 백화점의 한 매장에서 퇴사하는 직원에게 밀린 월급을 동전으로 지불한 고용주에게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주의 갑질’이라는 질타가 쏟아진 이번 일은 신세계 백화점의 한 의류 업체 매장에서 일어났다.


이 매장 직원인 A씨는 한동안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고용주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다행히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황당하게도 약 50kg에 달하는 동전으로 받았다. 매장 측이 100원과 10원짜리 동전으로 밀린 월급을 계산해주었기 때문이다.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자 비난과 지적이 이어졌고, 백화점 측은 의류 매장 직원이 벌인 일이어서 백화점 측과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추후 영업점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밀린 월급을 동전으로 준 ‘갑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경남 창녕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A 씨 등 외국인 노동자 4명은 건축업자 B 씨로부터 밀린 월급 440만원을 500원 짜리 동전(5,297개)과 100원 짜리 동전(1만 7,505개)로 받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쏟아졌다.


2015년 6월에는 울산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0대 여성 청소년이 밀린 임금 32만원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하자 업주가 밀린 임금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는 주금 및 월급 등 임금 성격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지불 방식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어 동전으로 임금을 주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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