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돼 양국 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4일 우리 측의 한 군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어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제주도 면적의 1.3배(폭 20km, 길이 115km) 수준에 달하는 부분이 우리 군의 카디즈와 겹친다"고 밝혔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이 선포한 이번 방공식별구역에는 일본이 1969년 설정한 방공식식별구역(JADIZ)과 마찬가지로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지만, 우리 카디즈에는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어도에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항공기는 이어도 상공 진입 30분 전, 일본에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만약 우리 정부가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까지 인정할 경우 앞으로 이어도 상공을 지나는 우리 항공기는 진입 전 중국에게 까지 사전 통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카디즈는 6·25 전쟁 중 설정돼 이어도가 빠져 있지만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그 이후에 설치되어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작전구역(AO)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을 뜻하지만 국제법적인 관할 효력은 없으며,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할 경우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전투기가 출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은 타국에 강요할 수 없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중첩되는 구역이 없게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카디즈와 일부 중첩된 것과 관련해 "우리 카디즈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현재로서는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어도를 포함해) 중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시 사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면서,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이어도의 카디즈 편입을 지속적으로 일본에 요구하고 중국과도 기존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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