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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리조트 무단 침입 中 여성에 ‘징역 8개월·강제 추방’ 선고

디지털뉴스팀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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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NS]


[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에 무단 침입했다가 체포된 중국인 여성이 징역 8개월과 강제 추방을 선고받았다.

 
26일(현지시간) NBC, CBS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법원은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별장에 무단 침입한 뒤 경호원들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위징(33)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형을 마친 뒤 그를 강제 추방하기로 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30일 마라라고 리조트에 들어갔다가 대통령 경호국인 비밀경호국(SS) 요원들과 마주치자 수영장을 사용하기 위해 왔다고 주장했다. 요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그는 유엔이 주최하는 미중 친선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이 행사는 취소된 상태였다. 여성의 정체를 수상하게 여긴 SS는 그를 구류했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소형 데이터 저장 장치에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발견했다.

  
로이 올트먼 판사는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정부 관련 소유지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장이 마라라고에서 마주친 SS 요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 역시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장이 보유하고 있던 소형 저장 장치와 관련해 그가 중국 측 스파이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간첩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장은 재판 과정에서도 터무니 없는 주장과 거짓말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트먼 판사에게 "대통령과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 마라라고에 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초대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구금돼 있던 장은 일주일 뒤면 징역 8개월을 모두 살고 출소하게 된다. 이민 당국이 그를 출소하는 대로 인계받아 강제 추방시킬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 NEWSIS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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