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를 지정했다.
4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2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7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와 관련,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미국 국민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해선 입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입국이 전면 금지된 12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버마(미얀마), 차드, 콩고,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이다. 미국은 이들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이민자 및 비이민자 등 모든 자격의 입국을 불허한다.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은 부분적으로 미국 입국이 제한된다. 이들 국가의 국민은 이민자를 포함해 B-1, B‑2, B-1/B-2, F, M 및 J 비자를 소지한 비이민자의 입국이 중단된다.
이번 발표에서 북한은 빠졌다. 입국 금지·제한 조처는 오는 9일 오전 12시1분부터 시행된다. 해당 날짜 이전에 발급된 비자는 취소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 명령이 필요한 이유로 지난 1일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있었던 유대인 8명에 대한 테러 사건을 들었다. 하지만 피의자인 무함마드 사브리 술라이만(45)은 이집트 국적으로, 이집트는 이번 조처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볼더시에서는 친(親)이스라엘 행사 현장 근처에서 이집트 출신 불법체류자인 남성이 화염병을 던져 10여 명이 화상 등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함께 거주 중이었던 그의 가족들까지 체포해 즉각 추방하려 했으나 콜로라도 연방법원이 추방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인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7년에도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당시 행정명령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된 국가는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이다. 이 조처로 북한과 일부 베네수엘라 정부 당국자 등도 영향을 받았다.
이번에 입국이 금지된 국가들은 당시 행정명령에 따라 국무부, 국토안보부(DHS), 국가정보국장(DNI) 등이 작성한 보고서에 바탕을 두고 선별했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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