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과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한 미국이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오는 1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소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6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200달러 수수료는 폐지됐지만, 최소 일괄 수수료 100달러는 유지된다.
소액소포 면세는 최대 800달러 상당의 중국발 우편물에 대해 적용돼 미국에 무관세로, 그리고 최소한의 통관검사만 거쳐 입국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쉬인(Shein), 테무(Temu)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뿐 아니라 펜타닐과 기타 불법 물품의 밀반입에도 악용되고 있다며 소액 면세를 종료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120%의 세율 혹은 200달러의 정액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치는 당초 6월 시행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소포 면세를 5월 2일부터 폐지하고 3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중국발 소액 소포 관세는 이후 90%, 120%로 치솟았다. 관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택할 수 있는 고정 세액도 처음에는 화물 1건당 25달러였다가 시행 시점인 2일에는 100달러로 올랐고 내달부터는 2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최근 수년 사이 소액 면세 제도를 통한 미국 입국 물량은 급증해 전체 소포의 90% 이상이 이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있으며 그중 약 60%는 증국발이다.
한편 이번 발표는 미국과 중국이 90일 간 무역 전쟁 ‘휴전’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보인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90일간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내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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