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대만에서 중국 공산당(중공) 간첩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물론 이들의 보좌진까지 감시·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인 민진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 몇 명을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대만의 안보·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중공이 통일전선 공작을 통해 대만 내부에 침투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정치권 전반에 퍼지고 있다.
중공은 오래전부터 통일전선 전략을 통해 주변국은 물론 미국, 유럽 등 자유민주 진영 내부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통일전선은 공산 세력이 체제 외부 인물을 포섭하거나 내통 세력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정치권 인사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친선’이나 ‘문화교류’ 등의 명목으로 민간 외교의 얼굴을 내걸고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를 회유해 친(親)중공 여론을 조성하고, 이들을 정보 수집과 선전 활동에도 이용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기밀 유출이 아니라, 상대국 내부에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대만에서는 지난 수년간 중공과의 관계가 악화되며 통일전선 전략이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민진당 소속 총통부 참모, 국회 전직 보좌관 등까지 간첩 혐의로 적발되면서 정치권 내부의 인사 관리 문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야권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 측에서는 제도적 미비점을 거론하며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민진당 의원은 “전직 보좌관이 중국과 연계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 제도상으론 이력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 역시 국회 보좌관, 비서진, 정당 조직 인사 등도 국가 안보상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고위 공무원과 군 관계자에 한정된 신원 검증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만에서는 중국과 대만을 오가는 정치권 인물이 중공에 포섭된 후 대만에 돌아와 군·정부 관계자에게 접근해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후 처벌보다 사전 탐지와 차단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 소지가 크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측은 “국회 보좌진에 대한 신원 검증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만의 ‘국가안전(보안)법’은 ‘국가 안보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직자’ 1328개 직군만 감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원 본인은 포함되지만 보좌진은 제외돼, 정보기관이 사전 조치나 조사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가안전국 차이밍옌 국장도 이러한 현행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간첩 활동의 정의 확대와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안법 제2조는 간첩 조직을 ‘구축한’ 인물에 대한 처벌은 규정했지만 단순히 ‘가담한’ 인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며 “중공이 이런 법적 공백을 노려 조직적으로 침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형량 강화도 거론된다. 현재 대만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평균 징역 4년 7개월의 형량이 선고되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이 국장은 “형사 처벌 강화와 법 개정을 통해 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만 여당인 민진당은 지난 2019년 12월 중공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반침투법’ 개정안을 야권의 거센 반대에도 강행해 통과시킨 바 있다. 차이잉원 당시 총통은 “중국의 대만 침투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한 안전망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야권은 반침투법을 도입하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매카시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실상의 계엄령 선포라고 반대했고, 중공도 “반침투법은 중국과 대만 관계를 해치는 적대감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반침투법은 중공의 정치 개입, 특히 선거 개입이 심각한 대만에서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에포크타임스 전재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