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달 미얀마 강진으로 붕괴된 태국 국가감사원 시공사의 중국인 임원이 체포됐다.
20일(현지시간) ‘방콕 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은 미얀마 강진 발생 당시 공사 중 붕괴한 국가감사원 신청사 시공사인 ‘중철10국’의 중국인 임원 장촨링을 외국인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CREC) 계열 건설사인 중철10국의 태국 현지 법인은 '이탈리안-태국 개발'과 합작해 감사원 신청사를 시공 중이었다. 서류상 이 법인 지분은 체포된 중국 임원이 49%를 보유하고, 나머지 51%를 태국 임원 3명이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태국 당국은 외국인이 차명 주식을 통해 49%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태국 외국기업법은 외국인이 현지 기업을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중국 국영건설기업이 현지 법규를 위반하며 불법 경영한 것이 드러난 만큼 처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중국 국영기업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관리 실태와 현지 규제 준수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타위 섯성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태국인 3명이 실제로는 다른 외국인을 대신해 명의만 빌려줘 외국인 사업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에 대해서도 외국기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행방을 추적 중이다.
중철10국은 태국 정부의 부실 자재 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 기준 미달의 철근을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사 중이던 감사원 신청사는 태국이 미얀마 강진의 영향을 받던 당시 유일하게 완전히 붕괴했다.
사고 직전 건물의 공정률은 약 30%였으며, 붕괴 당시 건물 골조가 33층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이 사고로 15명이 사망하고 72명이 실종됐다.
중철10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사업법 위반 혐의, △입찰 담합, △부실 철근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타위 장관은 “붕괴 사건과 관련해 입찰 담합 및 건설 감독 계약서 내 엔지니어 서명 위조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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