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정부가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은 톤당 50달러(약 7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내야한다. 입항 수수료는 매년 인상되며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약 20만원)가 될 예정이다.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역시 수수료가 부과된다. 톤당 18달러(약 2만6000원)로 시작해 2028년에는 33달러(약 4만7000원)까지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미국 노동조합들이 청원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USTR은 중국이 ‘대규모 보조금’과 ‘불공정 정책’으로 글로벌 해운·조선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 자국 산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USTR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며,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선박 비중이 높은 글로벌 주요 해운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선박 중 3분의 1 이상(톤수 기준)이 중국에서 건조됐고, 앞으로 3년 내에 인도되거나 건조 중인 선박의 57%도 중국산이다. 또 신규 발주량으로 따지면 4분의 3 이상이 중국 조선소에 발주됐다고 한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즉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중국과 대화 중이다. 그들이 수차례 연락해 왔다"면서 중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앞으로 3~4주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산 항만용(Ship To Shore·STS) 크레인에 100% 추가 관세를, 중국산 컨테이너에 20∼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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