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산 소금의 수입을 차단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2일(현지시각)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동원됐다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수입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즉시 발효됐다.
CBP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강제노동 및 전 세계의 노동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BP는 세관, 이민, 국경 보안, 농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의 통합 국경관리기관이다.
피트 플로레스 CBP 청장 대행은 “강제노동과의 싸움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을 유발해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역, △임금 지급 거부,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했다.
1953년 조성된 태평염전은 국내 최대 단일 염전으로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연간 1만6천톤)를 생산해 자체 브랜드 상품들을 판매, 국내 주요 식품 기업에도 납품하고 있다.
태평염전의 부지 대부분은 생산업자들이 위탁 운영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적 장애인 강제노동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2021년 5월 이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폭로(사실상 감금에 수사기관이 집계한 미지급 임금만 1억1500여만원)는 2014년에 이어 ‘2차 염전노동자 착취 사태’를 촉발시켰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원곡법률사무소는 2022년 11월 태평염전 등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을 대상으로 CBP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했다. 장애인 착취로 처벌받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거나, 소금 생산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까지 미국 내 유통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이었다.
CBP의 이번 명령은 해당 청원 2년 5개월 만에 내려진 조치로, 강제노동을 이유로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을 중단한 최초 사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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