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대북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 항소법원이 이화영 전 한국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여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있던 시절,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억원과 이 대표의 당시 방북비용 300억원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항소심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신빙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및 도지사 방북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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