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최고 376%에 달하는 덤핑 판정을 내렸다. 한국산에는 최대 3%대의 덤핑 마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 가운데 알멕은 덤핑 마진이 0%로 산정돼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양 및 기타 기업에 대해서는 3.13%의 덤핑 마진이 산정됐다.
주요국의 덤핑 마진은 △중국 4.25∼376.85% △멕시코 7.42∼82.03% △콜롬비아 7.11∼39.54% △베트남 14.15∼41.84% 등이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의 경우 (덤핑 마진이)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최종 산정돼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소자 주장보다 훨씬 낮은 마진율인 3.13%가 부과돼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크게 덜어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내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 마진은 66.4%로, 이런 수준의 덤핑 마진이 적용될 경우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에도 같은 관세가 적용돼 한국 자동차 업체의 대미(對美) 수출 관세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 바 있다.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여부는 오는 11월 12일쯤 최종 확정된다.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산업에 미칠 피해 여부를 판정해 결과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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