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양안(중국과 대만)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이후 중국을 방문한 대만인 중 60명 이상이 현지에서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정보기관 국가안전국 차이밍옌 국장은 전날 입법원(국회)에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중국, 홍콩, 마카오 지역 입경 과정에서 66명의 대만인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차이 국장은 "이들 중 51명은 입경 과정에서 구금돼 조사받았으며, 15명은 구금 후 재판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반간첩법'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 5월 '국가기밀보호법', 이달부터 '국가안보 기관의 행정집행절차 규정' 등을 각각 시행하며 내외국인에 대한 감시 및 통제, 불심검문을 대폭 강화했다.
차이 국장은 이와 관련해 “대만인의 중국 내 사업 및 여행에 대한 위험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번건첩법 등으로 인해 △중국의 자유와 민주 및 인권에 대한 공개 비판, △대만의 국가 안보 및 군사정보 관련 부처 근무, △첨단 하이테크 산업에서 민감한 직무 담당, △시민단체 활동 참여 등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대만인은 중국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구금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의 량원제 부주임위원은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새롭게 구매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대륙위원회는 지난달 대만과 접한 중국 푸젠 지역을 관광목적으로 단체방문한 대만인이 처음으로 중국 당국에 의해 수일간 억류됐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중국 공안부의 '국가안보 기관의 행정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전자기기와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국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및 여행 중인 외국인들도 언제든 불심검문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안 간 군사적 긴장도 여전하다.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중국군 군용기 15대와 군함 9척을 각각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군용기 14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북부 및 서남 공역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NGO신문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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