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루이지애나주가 미연방 주 가운데 최초로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의무 게시하는 법을 제정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루이지애나주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날 공화당 소속인 제프 랜드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공포·발효됐다.
랜드리 주지사는 지난 1월 취임한 뒤 이 법을 보수 의제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공화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모든 공립학교는 내년까지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작성된 포스터 크기의 십계명을 각 교실과 강의실에 걸어야 한다. 제작비용은 학교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도디 호튼 주 하원의원은 법안 서명식에서 “십계명은 미국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법안은 교실에 ‘도덕적 규범’을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교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과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 등 단체들은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치인들은 공립학교의 학생과 가족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적 교리를 강요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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