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중국 해경이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 외국 선박을 최장 60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15일부터 시행한 후 첫 사례다.
중국 해경은 17일 오전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리핀 선박이 중국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 런아이자오(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 해역에 불법 침입해 중국 해경이 법에 따라 해당 선박에 대한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필리핀군은 “중국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선박을 불법 배치해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중국 해경의 공격적 행동으로 긴장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달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과 외국 선박을 최장 60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자 필리핀이 자국 어민들에게 “남중국해 필리핀 EEZ에서 계속 조업하라”고 대치한 가운데 발생했다.
중국은 주변국과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9단선(‘U’자 형태의 해상 경계선)을 내세워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주변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필리핀은 이에 맞서고자 1999년 스프래틀리군도 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상륙함 ‘BRP 시에라 마드레’를 좌초시키고 10명 안팎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그러자 중국은 필리핀이 암초를 불법 점거한다며 이곳으로 접근하는 필리핀 해경선에 물대포를 쏘며 맞대응 해왔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선박 통행량의 25%를 차지하는 해상 무역 핵심 수송로지만 오래전부터 중국의 9단선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국민당정부 시절인 1947년 공식 지도에 남중국해에 11단선을 설정했다. 이후 중국공산당은 이를 9단선으로 변경했다.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9단선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시진핑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대거 건설,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유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스프래틀리군도에 처음으로 강습상륙함을 배치하기도 했다.
양국은 이번 충돌로 인한 이번 충돌의 구체적인 상황, 인적·물적 피해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신문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