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의 수를 줄이고, 특정 국가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신(新)이민·난민 협정’이 10일(현지시간)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처리 규정을 강화하는 이민·난민 협정을 가결했다.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일부 회원국에 난민 유입으로 부담이 생기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 난민을 재배치할 수 있다. △인원 할당을 원치 않는 국가는 난민 신청자 1명당 2만유로(약 3000만원)를 내야 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EU 역외 국가에 연고가 있는 경우 제3국 인도 조치도 가능하다.
△모로코와 파키스탄 등 난민 승인율이 낮은 국가 출신이거나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들은 국경 인근 구금 시설에 수용하고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던 난민 심사를 12주 이내에 마쳐 본국으로 돌려보낼지를 결정한다. △특히 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는 최장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다.
이번 협정안은 2015∼2016년 시리아 난민의 대거 유입으로 불거진 유럽 내 난민 문제에 대응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 이에 유럽연합 차원의 이민·난민 정책을 고안했지만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9월 ‘신 이민·난민 협정안’을 발표해 3년 반 만에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협정은 27개 회원국의 최종 동의와 각국의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년 안에 시행하게 돼 있지만 일부 회원국은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과 인접해 난민 신청자가 대거 몰리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몰타는 이번 협정을 환영했지만 헝가리, 폴란드 등은 난민 재배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극우 성향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엑스(X)에 “안전한 국경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헝가리는 결코 대규모 이주라는 광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협정안이 발효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민자를 재할당하는 구조로부터 폴란드를 보호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번 협정안은 또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과 난민 통제에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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