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전 세계적으로 성도덕 개념이 급속히 타락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의회에서 14세 이상 시민이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선택·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12일(현지시간) 법원의 허가 없이 성별과 개명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의 독일 시민은 자신이 원하는 성(남성·여성·제3의 성)을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성별 선택을 거부할 권리도 인정된다.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도 동일한 절차로 가능하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신중한 결정을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날짜로부터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다.
새 법률 시행으로 1980년 제정된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된다. 제3의 성 옹호자들은 된 기존의 성전환법이 성별 변경에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트랜스젠더 등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해왔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이 법에 대해 기본법(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놨다.
성소수를 강력 지지·옹호하는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했다.
성소수에 대한 지지·옹호는 현재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국제여론을 주도하는 국제기구와 미국, 유럽 등에서 강력 추진하며 한국도 그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히 동성애자들의 광(狂)적 행보와 정부의 방관(?) 속에 사회 곳곳에서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관련 행사가 잦아지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성 문란을 부추길 수 있는 차별금지법 등 각종 법을 추진하고, 적지 않은 언론에서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보도하며, 미디어에서도 동성애를 미화하고 선전(?)하는 콘텐츠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도덕과 양심이 실종되고 이기적 자유와 도덕적 방종이 넘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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