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홍콩 국가보안보안법(기본법 23조)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홍콩 사무소를 폐쇄했다.
외신에 따르면 베이 팡 RFA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내고 “직원과 기자들 안전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홍콩 사무소를 폐쇄하고 더 이상 상근 직원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팡 RFA CEO는 RFA를 “외부 세력”으로 분류한 것을 포함한 홍콩 당국 조처가 새 국가보안법 아래 RFA 홍콩 사무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콩에서 공식 매체 등록 상태는 유지할 것”이라며 "시의적절하고 검열되지 않은 저널리즘을 원하는 홍콩과 중국 본토의 청중을 위한 우리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홍콩에서 지난 23일 시행에 들어간 기본법 29조는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부세력과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린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외부세력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가리킨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RFA의 결정에 대해 “홍콩 당국이 언론자유를 탄압한 결과”라며 “최근 통과된 23조 법안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가 약화되고 홍콩 자치권이 해체되는 것을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RFA 홍콩 사무소는 1996년 설립됐다. RFA는 미국 의회의 자금 지원을 받지만, 독립적인 편집권을 갖고 한국어와 중국어, 광둥어, 영어, 티베트어 등 10개 언어로 뉴스를 보도한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래 해외 매체가 홍콩 사무소 폐쇄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RFA가 처음이다.
최근 홍콩 당국은 RFA의 보도에 대해 잇따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지난달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은 자국 국가보안법이 언론을 표적 삼아 설계됐다는 RFA의 보도에 대해 "이는 잘못됐고, 거짓이다. 우리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들만 겨냥한다"고 반발했다.
지난 1월에는 홍콩 경찰이 현지 당국이 도망자로 규정해 현상금을 건 망명 민주화 운동가의 말을 인용한 RFA의 보도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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