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미국 41개 주(州) 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33개 주 정부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메타가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이와 10대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와 다른 8개 주도 같은 취지로 각각의 연방법원 등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메타의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명령을 제정하는 한편 메타에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메타가 미성년자들이 자사 SNS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근거로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피드를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 기능 등이 제시됐다.
원고 측은 ‘좋아요’ 및 사진을 보정하는 포토 필터 등 비교 기능도 10대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신체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고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SNS 플랫폼에 장기간 노출되면 자살, 자해, 섭식 장애, 불안, 우울증, 불면증과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디고 지적한다.
이번 소송은 앞서 지난 2021년 페이스북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의 위험성을 폭로한 지 2년 만에 제기됐다.
당시 하우건은 내부 연구 문건을 유출, 공개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분열을 부추긴다”고 증언했다.
자체 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을 하는 10대 소녀들의 13.5%가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해 자살 및 자해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되고, 17%는 거식증과 같은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는 2011년 11월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하이오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올해 3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학부모들이 메타가 SNS의 폐혜를 인지하고도 우울증 등에 노출된 미성년자를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어 7월에는 SNS가 우울증과 불안감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이버 폭력을 야기한다며 미국 내 교육청 200곳이 틱톡, 유튜브 등과 함께 메타에 집단소송을 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의 SNS 중독에 대해 ‘디지털 마약’이라는 우려와 함께 관련 기업에 대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들의 전례 없는 정신 건강 위기를 ‘고의적’으로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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