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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조 바이든 첫 '탄핵 청문회‘

디지털뉴스팀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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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 공화당 하원 감독위원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관련 첫 청문회를 오는 28일(현지시간) 개최한다.

이 청문회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해외 사업 개입 의혹을 둘러싼 '헌법적, 법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앞서 공화당은 "헌터가 부친인 바이든의 부통령(오바마 행정부) 재임 기간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있으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화당은 국세청(IRS) 내부고발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바이든 정부가 헌터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바이든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앞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12일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 "지난 수 개월 간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 즉 부패 문화에 대한 심각하고 믿을만한 혐의를 밝혀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최악의 극단 정치”라고 펄쩍 뛰었다.

이언 샘스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성명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9개월 동안 대통령을 조사해왔지만, 그들은 어떠한 위법 행위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합중국의 모든 ‘민간 공무원(civil Officers)’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직에서 면직된다.

하원이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상원이 탄핵심판을 맡게 된다. 공화당은 현재 하원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어 탄핵소추를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화당이 탄핵의 주된 이유로 내세우는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의 우크라이나 관련 거래 부당이득'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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