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연방법원이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금지한 아칸소주의 법에 대해 ‘헌법 위배’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칸소주 리틀록 연방법원의 제임스 무디(James Moody) 판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각) “청소년 성별 재지정 금지법이 트랜스젠더를 차별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아칸소 주정부가 2021년 제정한 해당 법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 및 트랜스젠더의 성별 재지정을 목적으로 한 호르몬 투여 및 수술 금지를 골자로 한다.
무디 판사는 이번 판결에 관해 “의료 및 정신 건강 분야에서는 성별 위화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고통이 자신이 느끼는 성 정체성에 따라 생활할 때만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아칸소주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가정과 다른 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의사에게 의뢰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해당 청소년과 부모 및 의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전환 수술은 잠재적 위험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다른 소아 치료 위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아칸소주는 성전환 절차나 의료계의 윤리적 쇠퇴로부터 청소년 안전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칸소 주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팀 그리핀 아칸소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젠더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지는 위험한 의료 실험에서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한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리핀 장관은 “어떤 어린이도 성전환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미국 소아과 의사 협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에 따르면, 성전환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춘기 차단제, 교차 성호르몬 및 수술의 안전성이나 효능을 입증할 장기적인 연구는 아직 없지만 이러한 의료 개입이 자살률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는 있다.
또한 사춘기 차단제의 일시적 사용은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및 불임과 같은 심각한 영구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데일리굿뉴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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