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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中 '여우사냥' 가담자 첫 유죄 판결

디지털뉴스팀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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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 연방법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 송환을 위해 중국이 벌이는 ‘여우사냥’ 관련자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불법 외국요원 활동 및 공모,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주융(朱勇), 정충잉(鄭聰穎) 등 2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주융은 최고 25년형, 정충잉은 최고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배심원단은 이들을 도운 전직 뉴욕경찰(NYPD) 출신 사설탐정 마이클 맥마흔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맥마흔은 최고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맥마흔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6개월에 걸쳐 쉬진을 감시하고, 그의 행적과 자산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했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중국 우한의 공안 간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맥마흔은 스토킹 등 혐의 외에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주융 등은 2010년 미국으로 건너온 전직 중국 정부 관료였던 쉬진(徐進)과 가족을 협박해 귀국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측은 쉬진과 부인이 횡령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쉬진 부부는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공산당의 눈 밖에 났기 때문에 송환 대상에 올랐다는 입장이다.

쉬진은 귀국 시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반체제 인사 추적·송환을 위해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벌이는 여우사냥 작전과 관련해 미 사법 당국의 여러 차례 기소 끝에 나온 첫 재판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고향에 남은 쉬진의 가족을 투옥하고, 82세의 부친을 미국으로 보내 아들의 귀국을 설득하게 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쉬진이 이런 설득에도 넘어가지 않자 정충잉은 지난 2018년 쉬진의 거주지인 뉴저지주(州) 워런까지 찾아가 협박이 담긴 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정충인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협박 편지는 단지 농담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화일보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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