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뉴욕주(州)에서 국내 최초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3일(이하 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주의회는 전날 2026년부터 7층 이하 신축 건물에서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026년 7층 이하의 신축 건물에 대해 먼저 도입되어, 2029년 고층 건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뉴욕은 주 전체 발전량의 46%를 천연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며 미국에서 6번째로 많은 천연 가스를 소비한 주였다. 2021년에는 주거 부문이 뉴욕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통과된 법안은 뉴욕의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환경단체 RMI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며 204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최대 610만 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석유 및 가스 회사, 노동조합과 사업 단체들은 법안이 가스를 사용하는 건물들에 비해 열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건물들에 더 높은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은 2030년까지 전력의 70%를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에서 공급하고 2040년까지 전기생산에서 '넷제로'(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조 바이든의 정책 공약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뉴욕의 화석연료 금지 법안은 법적인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미국의 연방 항소 법원은 미국 연방법이 시 규정을 우선한다고 말하면서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시가 신축 건물에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시애틀과 매사추세츠주의 캠브리지를 포함한 12개 이상의 다른 도시와 카운티의 천연가스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텍사스와 애리조나를 포함한 주들은 소비자들이 그들의 에너지원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도시들의 천연가스 금지 시행을 막았다.
한편 이 법안은 비상용 백업 발전기, 세탁소 및 상업용 주방을 면제로 규정하고, 가스로 작동하는 가전제품을 사용 중인 기존 주거지역 또한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 규제안은 뉴욕주 전체 배출량의 약 32%를 차지하는 기존 건물의 배출량 감소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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