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갑질’ 수준의 과도한 요구해 해외 반도체 기업을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기업들의 보조금 신청관련 지침을 3월 27일(현지시간) 추가로 공개했다.
같은 달 31일부터 시작되는 보조금 신청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보조금 수령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세부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의 민감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다.
지침은 기업들의 예상 수입이나 비용 등의 추산, 각 항목의 구체적인 근거룰 제시토록 요구했다.
예상 수입과 관련해선 제조할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동률 △수율 및 판매 단가 △수익 전망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웨이퍼별 수율 및 가동률은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기밀 정보다.
미 상무부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반도체 생산에 서용되는 소재, 부품, 소모품, 화학제품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연구개발(R&D) 비용 등을 모두 요구했다.
이 중 소재와 부품의 경우 실리콘 웨이퍼, 질소 등 소재별로 비용을 별도로 산출해야 한다. 인건비도 엔지니어와 기술자, 관리자 등 직원 유형별 직원 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 정부는 제출할 자료는 검증이 용이하도록 엑셀 파일 형식으로 할 것도 요구했다.
합격품의 비율을 가리키는 수율은 반도체 기업의 핵심 영업 기밀로, 공개될 경우 수주전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한다.
소재·소모품·화학제품 종류와 비용 등도 영업 기밀에 속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정보가 상무부를 거쳐 미국 경쟁 기업에 유출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한국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으로 대미(對美) 투자 비용이 급증해 고전 중이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투자비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더 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보조금을 미끼로 모든 영업 기밀을 손에 넣겠다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돼 다른 나라에 공개하는 자체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한 전문가는 “수율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모든 내부 정보를 보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위법 소지가 있어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요구와 관련해 “해당 문서는 지침일 뿐 기업들이 이런 제안을 따를 의무가 없다”면서도 “세부 정보가 부족한 신청서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 지급) 검토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지침이 과도하다고 보고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각 자료를 놓고 미국 정부와 제출 여부를 최종 협상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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