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미시시피주 맨덴홀의 한 학군이 종교적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 착용 금지 정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CBN뉴스’에 따르면, 2020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리디아 부스는 ‘Jesus Loves Me’라는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했지만 학교장으로부터 다른 마스크로 바꿔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해 부스의 부모는 심슨카운티 학군에 "학교 안내서에 종교적 표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학교 측에 항의했다.
하지만 학군 교육감 그레그 페이는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종교, 장애, 입학 또는 취업에 있어 결혼 여부나 나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면서도 "학교 환경을 방해하거나 산만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종교적, 성적 또는 부적절한 상징을 표시한 마스크는 착용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이에 기독교 보수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은 부스 가족을 대신해 법원에 학교 정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해당 정책을 "위헌적"이라고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ADF는 “부스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그를 믿기를 바라는 어린 크리스천”이라며 "학생은 종교적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등교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슨 카운티 학군은 지난 1월 25일(현지 시간), 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종교적 내용을 포함한 마스크에 대한 이전의 제한을 철회할 것을 합의했다.
마이클 로스 ADF 법률고문은 "공립학교는 학생에게 종교적 표현을 이유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부스는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관련 문구가 적힌 마스크도 당연히 착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의 일환으로 심슨카운티 학군 내 학교들은 종교적 관점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타이슨 랭호퍼 ADF 선임 변호사는 "어떤 학생도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오늘의 학생들은 내일의 입법자, 판사, 교육자, 유권자가 될 것이다. 공립학교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수정헌법 1조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 데일리굿뉴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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