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기업들이 해고 대상을 정할 때 인공지능(AI)의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미 인터뷰나 채용, 승진 대상 선정 시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해고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달 구글의 대규모 감원으로 해고된 직원 수백 명이 있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도록 개발된 ‘영혼 없는 알고리즘’이 해고 대상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갔다.
구글은 “해고에 어떤 알고리즘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WP는 “기업들의 면접, 채용, 승진, 업무 평가 등에 AI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어, 이런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경력과 자격, 기술 등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특정 직무에 최적화된 직원을 찾는 과정을 원활하게 한다.
그러나 업무 성과 평가와 관련해 이런 프로그램을 역으로 이용하면 저성과자를 골라내 해고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소프트웨어 평가 사이트 캡테라가 미국 기업의 인사 관리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8%는 올해 정리 해고 대상을 결정하는 데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이직을 쉽게 하는 직원의 특성을 분석하는 알고리즘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캡테라의 인적자원 분석 담당인 브라이언 웨스트폴은 “잘못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알고리즘의 판단을 무작정 따라서 결정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들어 챗GPT를 필두로 교육·법률·의료·행정 서비스 등에 생성형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AI가 직장 내 인사 문제까지 좌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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