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메사추세츠주(州)의회에서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장기 기증을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현지시간) ‘캔자스시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를로스 곤잘레스와 주디스 가르시아 등 민주당 하원의원 3명은 ‘교도소 수감자들이 장기나 골수를 기증할 경우 최소 60일에서 최대 1년의 감형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곤잘레스 의원은 공식 성명에서 “수감자들은 이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잠재적인 장기기증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특히 흑인과 라틴계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르시아 하원의원 역시 자신의 SNS을 통해 “현재 메사추세츠주 내에서만 약 5000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장기 및 골수 기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수감자들에게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수감자는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기증 가능 검사조차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해당 법안 발의 배경으로 밝혔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수감자들의 인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지의 한 인권보호 단체는 “해당 법은 현지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수감자들이 감금된 환경에서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나 강압적인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SNS에서도 △“완전히 디스토피아적인 발상” △“지금까지 들어본 정책 중 가장 끔찍하다”는 등의 비난과 지적이 나왔다.
해당 법안은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캔자스시티는 “1984년 통과된 국가장기이식법은 ‘대가를 얻기 위해 인간 장기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은 범죄로 규정한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약 11만여 명이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지만 절대적인 공급 부족으로 매년 6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 서울신문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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