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교사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조치 당하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라디오코리아뉴스’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잭슨 메모리얼 중학교(Jackson Memorial Middle School)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 중이던 비비안 제라티(Vivian Geraphy)는 작년 8월 새로운 성 정체성에 맞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절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제쳐두어야 한다’며 제라티에게 사직을 강요했고 결국 그녀를 해고했다.
제라티는 자신의 거절에 대해, 종교적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해당 학생들에 대해 “성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직 어렵고 성을 위한 특정 시술과 치료에 따른 장기적 결과를 판단하기에도 아직 매우 미숙하다”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보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라티의 변호를 맡은 비영리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은 학교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고 ‘위헌적 보복’ 조치를 내렸다며 최근 연방 대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미국에서는 작년 9월에도 캔자스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아 정직 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해 9만 5천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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