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연방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성전환 시술을 시행하도록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영구 차단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제8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 합의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판결에서 ‘자비의 종교수녀회(Religious Sisters of Mercy)’와 ‘가톨릭 의료 및 보험 제공자 연합’ 7곳에 대한 ‘트랜스젠더 명령’에 영구 금지 조치를 내렸다.
2016년 5월, 미 보건복지부 민권 사무소는 의료 환경의 차별 금지 조항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추가한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제1557조 규정을 확정했다.
이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동안 폐지됐다가 2021년 5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복원됐다.
이번 금지 명령은 보건복지부의 권고가 종교적 신념과 의학적 판단에 위배될 경우 해당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라벤스키 R. 스미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가톨릭 단체들이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독특하고 고유의 존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믿는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성전환 시술이 환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의료적 판단에 위배된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스미스 판사는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전환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인간의 성과 생식에 관한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된다고 믿는다”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성전환을 위해 적격한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제5연방항소법원이 정부가 기독교 의사들과 병원에 성별 확인 절차를 시행하도록 요구한 명령을 영구 차단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트렌스젠더 권한’은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이었던 2016년 5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됐으나, 작년 5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복원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이들에게 화학적 혹은 외과적 성전환 수술이 최선의 대안으로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의학전문가들은 성전환 수술은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으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해선 안 될 이들도 있다고 시인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은 골밀도 감소, 심장병, 암 유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독교 법률단체 ‘베켓 로우’(Becket Law)는 이번 판결을 “종교 자유를 위한 승리”라며 환영했다.
루크 굿리치 베켓 부회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정부가 [의료 제공자]에게 성전환을 수행하거나 보장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차단하는, 확정된 광범위한 금지 명령인 두 가지 연방 항소 결정이 있다”고 했다.
굿리치는 “이것은 종교자유회복법상 매우 강력한 판례”라며 “현재 20년 이상 종교적 소수자들을 보호해온 것과 동일한 법이며, ‘가난한 자들의 작은 수녀회’(Little Sisters of the Poor)를 피임 의무로부터 보호해 왔다”면서 “신체 절단 성전환 수술을 반대하는 종교단체들은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자비에르 베세라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리 밀러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에게 보낸 서면에 공식 답변했다. 밀러 의원은 현 행정부가 청소년의 성전환 시술 및 호르몬 약물에 자금을 대는 납세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바세라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세계트랜스젠더의료전문가협회(WPATH)’의 진료 표준 버전 8의 출시를 지지하며, 모든 어린이와 성인의 생명을 구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공공 및 민간 (의료보험) 제공자는 의료 전문가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한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판결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불복할 경우 90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45일 안에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