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상원에서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 권리를 보장하는 '결혼존중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이 통과돼 기독교 지도자와 종교 자유 지지자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각) 미 상원에서는 ‘결혼존중법안’이 찬성 62표(민주당 의원 50명, 공화당 의원 12명), 반대 37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결혼을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의 결합'으로 제한한, 지난 1996년 제정된 '결혼보호법'을 폐지하고, 동성 커플의 결혼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한다.
또 미국의 모든 주가 다른 주의 동성결혼을 연방 차원에서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하고, 성별·인종·민족·국적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성혼이 이미 합법화된 미국에서 의회가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된 것은 지난 6월 미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1793년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 판례와 연관이 있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를 보이는 대법원이 낙태권 판례를 폐기하자, 민주당에서는 향후 동성결혼의 합법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도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폐기에 찬성하는 의견문에서 피임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기존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적인 기독교 비영리 법률단체인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303 크리에이티브(303 Creative)의 기독교 웹사이트 디자이너와 같은 이들의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을 요구하는 콜로라도주 차별법에 반대하는 기독교인인 콜로라도 웹 디자이너 로리 스미스(Lorie Smith)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리버티카운슬은 그를 돕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리버티카운슬은 “결혼존중법은 이 사건의 승소를 뒤집을 것이며, 그녀는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웹사이트 제작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의 기독교 보수 단체인 ‘가족 연구 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성명을 통해 “상원 법안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권리’를 짓밟고 있다”며 비판했다.
퍼킨스 회장은 “법원이든 의회든 진실은 바뀔 수 없다”며 “그들의 결정에 관계없이 인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 남자와 여자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계속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혼존중법은 지난 6월 하원에서 먼저 통과됐기 때문에 상하원 최종 표결 후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 Daily Good News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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