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로 사망한 소녀의 부모가 틱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틱톡의 손을 들어줬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지난해 숨진 나일라 앤더슨(10)의 모친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통신품위법을 이유로 기각했다.
앤더슨은 지난해 12월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를 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결국 숨졌다.
기절 챌린지는 최근 수년간 틱톡에서 유행한 챌린지로 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거나 숨을 참는 행위이다.
앤더슨의 모친은 딸이 위험한 놀이(기절 챌린지)를 한 것은 틱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연방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틱톡의 노출)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한 면책권을 부여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는 "위험한 콘텐츠를 어린이들에게 노출한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품위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나 스토킹, 성범죄,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SNS의 면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신품위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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