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의 여러 주가 ‘친환경, 탄소 배출 절감’ 등을 이유로 사람의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 방식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매장·화장과 달리 자연을 조금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주정부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인간 퇴비화 매장'이란 사후 고인의 시신을 30~45일 동안 풀, 나무, 약초, 미생물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분해하고 이후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장례 방식이다.
퇴비장은 워싱턴주가 2019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주가 시행 중이다.
퇴비장 업체에 따르면 퇴비화 과정에 드는 비용은 5000~7000달러 정도(약 695만~973만원)다.
퇴비장 전문 업체 리컴포즈는 “유족은 거름으로 돌아간 고인의 유해를 돌려받거나 공공 토지에 퇴비로 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은 “매장, 화장은 탄소 배출과 화학물질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만 퇴비장은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퇴비장은 1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대도시의 장지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친환경’을 내세워 인간을 퇴비화 하는 데 대해 종교계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가톨릭 콘퍼런스 등 종교단체는 ‘고인의 존엄성 훼손’을 이유로 퇴비장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퇴비장이 ‘인간을 일회용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장이나 화장이 고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보편적인 규범임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워싱턴주가 2019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할 때도 현지 천주교계는 주 상원에 서한을 보내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천주교계 측은 “죽은 인간도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시신을 거름으로 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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