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호주 미디어 규제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처리 결과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통신미디어청(ACMA)은 이날 빅테크 규제 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비협조적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폴 플레처 통신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자사 사이트에 대한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고,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콘텐츠에 대해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ACMA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과 허위정보 유포 과정을 다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인 5명 중 4명은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으며, 주된 경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대형 플랫폼이다.
보고서는 또 정치권에 영향을 주거나 불화를 조성할 목적의 허위정보 등도 의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호주 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인 'DIGI'는 가짜 뉴스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이미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호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폐해 차단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폭력적인 콘텐츠를 강제 제거하는 법률을 제정해 이에 불응하는 플랫폼 업체의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엔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원하면 소셜미디어가 게시물을 지우거나 댓글 작성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디어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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