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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개 지방정부, 구글 상대 줄소송... “이용자 몰래 위치·정보 추적”

이연화 기자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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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구글이 이용자를 속이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했다는 혐의로 미국 주(州) 정부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소비자가 위치 추적을 거절했는데도 지속해서 정보 수집에 나섰다는 것이다.


2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와 텍사스, 워싱턴, 인디애나주(州) 법무장관은 구글 사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치 추적 기능을 꺼놓아도 구글이 시스템적으로 사용자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왔다며 구글에 소송을 걸었다. 


소송을 주도한 칼 라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구글은 2014∼2019년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웹브라우저의 '위치정보 이력' 설정에서 위치정보 수집을 꺼놓으면 방문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한 다음 실제로는 검색엔진이나 지도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와이파이(Wi-Fi), 블루투스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구글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설정과 관계없이 구글이 그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저장·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추적 작업에는 구글 검색과 구글 지도, 유튜브 등이 동원됐으며 심지어 위치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위치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구글 직원이 작성한 내부문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구글의 계정 설정을 보면 뭔가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구글은 계정과 기기 설정을 변경하면 고객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회사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했다”며, “구글 주장과 달리 회사는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고객을 감시하고, 고객 데이터로 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구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행위 및 위치 데이터를 써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확보한 데이터를 환수해달라고 요구했다.


별도 소송을 제기한 다른 법무장관들도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변경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 안드로이드 폰과 구글 지도를 이용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구글은 사용자들이 점점 더 많은 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반복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이는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해 자사 수익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소장을 인용해 “구글은 iOS 운영체제가 탑재된 애플 아이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탑재된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의 모든 스마트폰에서 소비자들의 위치를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DC 법무부의 3년간의 조사 끝에 나왔다. 


2018년 AP가 구글의 위치 정보 추적 문제에 대해 보도했고, 워싱턴DC 법무부가 조사를 시작했다. 다른 주도 동참하며 전국적 단위의 소송이 됐다.


구글은 이번 소송에 대해 반박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대변인은 “(계정) 설정에 대한 부정확한 주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을 근거로 사건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항상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내장했고, 위치 데이터와 관련해 확실한 통제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무단 위치 정보 수집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2월 28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에게 최대 2시간의 원고 측 심문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구글이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홍보했던 비밀모드(시크릿 모드)에서 위치 정보와 사용 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구글이 패소할 경우, 구글은 최소 50억달러(약 6조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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